Q. 9대 1 과실 비율에서 피해자의 대인접수 거부, 소송 외 방법은 없나요?제가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9대 1로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이 나왔습니다. 상대편은 10대 0 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사고를 냈지만, 저도 진짜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했더니 대인거부를 하더군요결국 제 보험 자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그러다 실랑이 끝에 9대 1 을 인정하고 대물처리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오늘 대인 담당자가 상태확인 차 전화가 와서 대인 전환은 언제 되냐고 물었더니 대인접수를 완강히 안해줘서 소송을 해야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같은 보험사라서 소송도 개인이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소송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보험사 직원말로는 대인 직접 청구권도 가해자는 할 수 없다는데...9대1로 과실비율을 인정하고도 대인을 안해주니 당황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