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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금·급여
고용·노동
25.06.28
Q.
임신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조정되어 급여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 다니던 직장에 재계약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사실을 알게되어기존에 10시-19시 근무였던 것을 13-19시 근무로 변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무한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받고있는 상항인데이 경우에는 통상임금 계산을 바뀐 근무시간 기준 급여로 계산하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