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랫집 누수흔적으로 제3자가 윗집에 비용청구는 타당한가요?(갑) 은 1101호 집주인이며(을)은 1101호 에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병)은 1001호 에서 매매로 집을 구매하여 들어오는 과정으로 벽에 곰팡이 등이 생겨서 매매했던 부동산에게 곰팡이 핀거는 매매한 (정)부동산이 책임전가를 하고 부동산에서 인테리어 공사을 불러 천정부위를 뜯어보니 물자국이있었다 . (정) 부동산이 (을)세입자 에게 물자국 을 확인 시켜주고 천정부위 마감하고 도배를 하겠다 통보를 하고(을)세입자는 (갑) 집주인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 부동산 은 (갑)에게 비용청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 비용청구 사기죄에 해당한가요?현제 아랫집에 거실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누수 흔적이있어서 뜯어본결과 누수흔적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저희와 협의 없이 아랫집주인이 업체를 불러 누수흔적을 관리사무소와 확인을 하였고 천정을 마감 시공 하며 도배 전체부분을 다했다며 비용을 청구 했습니다.관리사무실에 물어보니 물떨어짐이나 젖은현상을 보지 못하였다고 답을 해주셨으멸 관리사무소에서는 실내에서 에어컨을 키면 천정에 결로로 물방울 맺힘이 있고 다른집들도 현제 비숫한상황입니다 라고 답을 주셨는데저희집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리비용을 지불하는데 원상복구 에 따라 석고보드, 천정 도배만을 해주면 될것인데 천정에 보온제 시공를 하여 그부분까지 청구한 상황입니다.관리실에서는 결로라고 답을 주고 아랫집 공사업체는 누수가있다라고 윗집문제다 라고 했는데현제는 누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돈을 물어주는게 맞는가 싶습니다. 천정에는 보온제가 없었는데 보온제 시공비용까지 청구 했는데 누수 복구에 있지도 않은 시공을 사지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사기죄가 성립하는건가요?또 저와 상의도 없이 업체 불르고 공사를 해놓고 돈을달라고 계속전화옵니다. 제가 돈을 다 물어줘야하는건가요?관리실은 결로로 물자국이있다 8년된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됬더라면 석회(고드름처럼 흔적이있어야한다) 하지만 없다 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