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를 11월 말까지만 하고싶어서 10월 말에 11월달까지만 해도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11월 11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통보받았습니다7월 24일부터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있었고 아르바이트 인원은 15명이 넘는 가게였습니다. 제가 10월 27일에 사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건 12월 2주차정도까지였는데 혹시 11월달까지만 해도 될까요?제가 3주동안 시험기간이었어서 알바시간과 수업 외에는 거의 공부만 하고있는데 허리가 아파서 약을 먹고있는데도 나아지지 않아서요 ..“ 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께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11월 13일에 저를 대신할 아르바이트 인원을 뽑았다며 이번주까지만 일을 한 것으로 마무리하자고 하셨지만 저는 생활비같은 면도 있어서 다다음주(11월 마지막 근무)까지만 해도 될까요? 라고 여쭈어보았지만 사장님께서 제가 전에 말한 “11월달까지만 해도 될까요?”가 퇴사 의사표시라며 자신은 그 의사표시를 수용하여 11월 11일부로 퇴사 확정이라고 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저는 퇴사 의사표시를 퇴사 30일 전에 해야된다고 인지하고 있어서 10월 27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달까지만”이라는 단어가 11월 아무때나 퇴사를 하고싶다는 의사표현으로 해석이 되어도 괜찮은지, 합의없이 11월 11일까지만 근무를 한 것으로 확정시켜 퇴사를 시킨 것이 퇴사가 아닌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