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격렬한닭발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자 동의없이 퇴직희망일 변경 및 연차소진 기간 지정8.8 사직서제출하고 9.10오전까지 실제근무, 9.10오후부터 9.30까지는 14.5개의 연차 소진으로 9월 만근을 하려고했는데..회사에서는 오늘 불러서 사직서 제출시 연차사용시 주휴수당에 대해 여쭸는데 그걸 어떤 ’의도‘가 있는건지 모르겠다며 8.8사직서 제출했으니 9.8에 퇴사정리하고 14.5개의 연차는 그전으로 사용하라고 합니다.연차사용은 저의 권리이고 언제 사용할지도 근로자인 제가 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9월초까지는 납품해야되는 건들이 있어 저는 인수인계 및 지장을 주지않기 위해 9.10 오전까지로 실제 근무를 설정하였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현재 검수가 중요한데 그게 잘안되고 있고 그걸 업무를 나누려면 퇴사자인 제가 있는게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일방적으로 9.8 최종 퇴사, 연차도 그전에 다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되나요?부당해고에 해당하는건 아닌지, 연차에 대한 부분도 타당한지 여쭙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지급요청에 대한 주휴수당 계산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대표님 제외 직원 5인인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남아있는 연차의 개수는 14.5개입니다.만약 연차수당 지급요청을 할 시,1, 2주차는 연차 각 5일씩 10일치,3주차는 실질적으로는 4.5일(3일하고 약4시간)이 근무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그렇다면 주휴수당 포함 17.5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3주차는 4시간이 부족하려 5일을 다 채우지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일수로 계산되기때문에 1,2,3주차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구두 해고통보 후 직접 철회없이 지연된 근무2025년 6월 말, 사용자는 실장님, 대리님 그리고 저에게 “6월 말까지만 근무해 달라”는 내용의 해고 통보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당시 통보 시점은 6월 말 기준으로 약 6일 전이었고, 해고예고 기간인 30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해고통지서를 요청했으나 사용자 측에서는 이를 작성해주지 않았고, 이후 “왜 해고통지서를 작성해주시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표님은 “그거 해고예고수당 달라는 거잖아요”라는 취지로 답하며 해고 통지서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서면통지 의무 위반이며, 동시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후 실장님과 대표님이 회의 중 해고와 관련한 논의를 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대표님은 ‘한두 달 회사 상황을 지켜보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실장님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고 철회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인 통보도 받지 못했으며, 서면으로도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후 8월 5일 대표님은 6월 말에 해고통지서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면이 없었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이며 따라서 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절차상 해고가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 회피 및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방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고가 실제로 무효화되었는지, 단순히 연기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8월까지 고용불안 상태로 계속 근무를 이어가야 했고, 이로 인한 정신적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한편 7월부터는 업무의 강도가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육안검수 업무 외에도 해당 검수 내용을 전문가 수준으로 파악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매일 아침회의 시간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업무 부담이 증가했지만 사용자 지시였기에 이를 따랐으며, 이후 검수 보고 결과에 따른 책임이 저에게 집중되는 분위기를 감지하며 심리적인 압박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함께 근무하던 실장님은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다시 받았습니다. 실장님과 같은 시점에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후 근무를 유지해온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은 해고 처리가 되고 저는 “케이스가 다르다”는 이유로 업무 종료 요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해고 통보 이후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근무해온 점과, 실장님과 사실상 동일한 위치에서 근무해왔던 점을 고려하여 실장님과 동일하게 업무를 종료하고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실업급여 수급 등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퇴사를 원한다면 퇴직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저로서는 6월 말 해고 통보가 있었고, 그 이후 철회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8월까지의 근무는 회사 측 판단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 방치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올해 들어 실장님을 포함해 매월 자진 퇴사 또는 해고로 인원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차례가 저라는 인식과 불안감 속에 근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불안이 지속되었고, 업무도 과중되었으며, 각종 책임이 저에게 전가되는 구조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야근수당에 대해서도 사용자 측은 “문서로 허락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으며, 이러한 과정 전반에서 제 권리가 체계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해고 통지서도 받지 못했고, 해고 철회에 대한 명확한 통보도 없었으며, 야근수당 지급도 거부되었고, 실업급여 역시 받을 수 없다는 입장만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해고철회 통보의 부재, 실업급여 수급의 거부, 야근수당 체불, 고용불안 및 심리적 압박 등은 단순한 내부 의사소통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권리 침해이자 법적 대응의 대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