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근로계약서 갱신을 하지 않았을때3.3% 떼는 주 15시간 미만 알바중입니다.알바 시작할때 6개월 기한인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이후 근로 시간, 시급이 여러번 바껴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으나 사장님이 형식상 썼던거라며 갱신하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재작성 거부하신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말하고 지나갔던거라) 최초 근로계약서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질문 1.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하면 실질적인 처벌까지 가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질문 2.실질적인 처벌이 일반적이지 않다면, 확실한 처벌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질문 3.지난 계약서지만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한 30분 휴게시간 부여" 이런 조항이 있는데, 갱신하지 않은 기간동안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또는 처벌의 가중 사항이 되나요? 입증할 것이 필요한가요?질문 4.곧 퇴사할 예정인데, 퇴사 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게 되면 갱신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대해선 신고할 수 없나요? 갱신하자고 했는데 퇴사하겠다고 하면 제가 거부한 것이 되어 신고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