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우아한안경원숭이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자 못받은 휴가비(발생시점,지급시점)제가 다니던 회사의 복리후생에는 여름휴가비와 겨울 김장보조비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잘 지급을 하였는데 24년 회사의 사장이 어려워지면서 지급을 미루어왔습니다. 제가 24년 10월 퇴사를 하면서 김장보조비는 퇴직금에 정산을 해주었는데, 여름휴가비는 정산이 안되어 지속적으로 문의하였는데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이후 계속 25년 퇴사자가 퇴사시 정산받은 것을 확인하고 인사팀에 문의를 하니, 인사팀에서는 24년도에는 지급결정이 확정이 안되었고 24년 12월말에 확정이 되었다. 24년 퇴사를 했기때문에 지급확정시점에 재직을 하지 않아 지급의무가 없다라도하였습니다.(발생시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급시점에 재직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현재 재직자들은 휴가비, 김장보조비 모두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퇴직자들에 한해서는 둘다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저는 이경우 휴가비를 요구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시 못받은 복리후생비 미지급금 청구 할 수 있나요?24년 7월 기준으로 휴가비가 발생하였으나 회사사정상 지급을 미루어왔습니다. 이후 24년 10월에 퇴직을 하였는데 정산되지 않아 회사에 요구를 하니 지급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정산을 안한거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5년 퇴사자는 그 휴가비를 퇴직시 지급을 받았다고 하네요,, 지금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