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1월 중순 친구와 같이 병원 입사를 했고, 보름동안인 1월말까지는 보충인력으로 인수인계 받기로 회사와 얘기된 상황입니다(이미 나와있던 근무표밑에 추가만 되어있고 실제로 일한건 전산작업 교육이나 환자 바이탈, 주사를 도와주는 정도였습니다 환자를 맡아 담당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병원의 업무체계가 맞지않아 근무 일주일째에 퇴사면담을 시행하였는데 인사담당인 간호부장이 너무 화를 내서 제대로된 대화가 안이루어졌고 저희는 당일퇴사 통보 후 사직서를 썼습니다. 문제는 같이 입사한 친구는 전날 근로계약서를 썼고 저는 안썼는데, 간호부장이 저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으니 봐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친구에게는 계약에있는 퇴사 한달전 고지사항을 얘기하며 책임을 지라며 화를 냈고 진정이 안돼서 그냥 소송하라 말하고 수간호사가 사직서쓰고 가라 연락이 와 작성한 후 퇴사한 상황입니다.(제 친구에게 꼭 소송하겠다며 장담하셨습니다)1.친구에게 건다는 소송이 성립이 되는지, 된다면 피해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찾아보니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입사전이나 입사당일 써야한다는데 저는 일주일 일하는동안 근로계약서 작성을 전혀 권유받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 진정 혹은 고소 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 만약 기소유예가 판정돼 범죄기록이 안남게 되면 수긍하는 방법밖에 없나요?4.제가 일주일동안 3교대로 주54시간 근무했는데 이건 문제걸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5.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병원이 벌금을 물 경우 책임의 대상이 사업주인 의사인지 인사담당인 간호부장인지 궁금합니다.6.만약 사업주만 처벌대상이 된다면 인사담당인 간호부장이 처벌받게 할수는 없나요?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고 계약서가 없어서 모르지만 인터넷공고 상 정규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