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상 한달전 퇴사 말안하면 소송?안녕하세요 다니던 직장에 대한 월급이나 시간에 대해 저랑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니 제 조건에 맞춰줄수없는 상황이니 맞는 직장 있으면 가라 하셔서 찾아보니 조건 맞는 직장으로 갈수있게 되어 불가피하게 이직 10일전에 이전직장에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상사께서 계약서에도 적혀있듯이 한달 전에 말해야하고 한달은 지켜야 한다 하셨으나 그러지 못할 상황이니 다시한번 부탁드리니 그러면 퇴사 말한 당일에 갑자기 오늘까지만 하고 퇴사하라고 하셔서 사직서 쓰고 퇴사를 하였습니다그날이 딱 1년 되는 날이라 기간으로 따지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기간이나 2달째 들어오지 않아 여쭤보니 신고해도 되지만 제 행동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거고 소송 이야기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한지와 퇴직금 받을수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급여 조건 협상 하는데 맞춰줄 수 없으니 다른곳 찾아보라고 먼저 말씀 하심* 다른곳 찾게되어 10일 전에 말씀드림* 이직하게 되는 직장에서 요청한 날짜가있어 다시 부탁드리러 간 날 당일 퇴사 하라고 하심* 1년 일 한 거라 퇴직금 성립 되는데계약서에 퇴사는 한달 전에 말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져야한다 하심궁금한점* 위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측에서 소송이 가능한 문제인가?* 1년후 월급 협상 및 연차 등등 조건에 대한 이야기 나눴으나 그 이상에 조건은 충족못해주니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다른 곳 찾으라고 그쪽에서 먼저 말 한건데 계약서상 한달 전에 미리 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성립 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