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믿음직한안경원숭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 계약서 미작성인채로 시간 변동이 많았던 알바생의 해고 예고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 5/20일부터 8/23일까지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사장님께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아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기로 합의보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제가 근로 계약서 미작성 민원 취하 해주시기 원하는 입장이시고요)그런데 지금 계산하는 과정에서 저와 사장님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문제입니다.알바몬에 올라온 공고에는 주 5일 4시간 근무였으나 사장님께서 갑작스러운 부탁으로 평일 4일 4시간 일요일 8시간으로 총 24시간을 6월초부터 7월 말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일요일 근무가 어렵다고 8월이 되기 한달 전에 구두로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다시 평일 5일 4시간으로 나오면 되는지 구두로 여쭤보았을 때 추후에 알려주겠다 하셨지만 그 후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8월이 되고 어쩔 수 없이 일요일을 제외한 주 4일 4시간 근무만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해고 예고 수당 계산을 알바몬 공고에 올라와있던 대로 주 5일 4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고 하였으나, 사장님께서는 8월에 주 4일 4시간이였으니 주4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자 하십니다.하지만 제 입장은, 3개월중 2개월인 2/3를 주 24시간 근무하였고 주 4일 4시간은 제가 원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끽해야 3주정도 근무한 것인데 주4일 4시간은 더더욱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됩니다.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니까요.차라리 여태까지 받았던 월급을 모두 더하여 3개월분으로 나누어서 평균값을 내고 그것으로 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없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카페 알바 근로 계약 미작성인채로 3개월 근무 후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우선 제가 알바 했던 카페는 근로자가 4인 미만이였습니다.5/20 ~ 8/23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근무기간 3개월은 넘겼고, 근로 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는지 초반에 계속 여쭈어 보았는데 매번 내일 하자며 작성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무 한 날들은 메모장에 시간까지 전부 적어놨고, 사장님과의 개인 카톡에도 매달 정리하여 보내드린 사진이 남아있습니다.)그리고 오늘은 알바 쉬는 날인데 카톡으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사장님 본인이 이사 예정이고, 카페 장사가 잘 안되어서 카페를 내놓기로 하였기에 다음 주 부터 알바를 못쓰게 될 것 같다는 내용이였습니다.인터넷에 알아보니 3개월 이상 근무자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근로 계약서 미작성에 4인 미만인 업장에서도 가능한가요?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 신고했습니다.4인 미만 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3개월 이상 근무 하였을 시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위의 카톡은 8/23일까지 근무했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과 오늘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