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수를 늦게 알려주고 피해가 커서 이사하겠다고 비용을 청구하겠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랫집이 천장 누수는 7월 27일에 처음 확인했고,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답니다.관리사무소에서는 에어컨에서 냉매 문제일 수 도 있다며 윗집 사시는 분에게 에어컨을 일주일 간 못 쓰게 했습니다. 제가 윗집 주인이고 윗집에는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윗집하고 아랫집 사시는 분은 누수가 있는 저보다 먼저 알고 있는 상태인거죠.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에게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있다고 윗집 사시는 분에게 8월 12일에 연락이 왔습니다.지금은 누수공사는 8월 21일에 해서 더 이상 물이 새지 않고, 아랫집 천장 도배만 남은 상황입니다.도배는 천장이 다 마르고 진행을 해야 해서, 천장 도배는 한 달 뒤에 진행한다고 했습니다.그랬더니 천장에 곰팡이나서 안방을 못 쓰고 있다, 여기서 살기 싫다고 말하고본인이 이사를 가서 이사비용을 청구할 지, 아니면 계속 살면서 도의적인 보상을 줄 것인지 저에게 정하라고 해서 저는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하냐고 말했습니다.그로부터 5일 후에 이사해야 할 것 같다. 법적으로 청구하겠다. 법률사무소가서 상담하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