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 만료일이 도달하고 있는데,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여쭤봅니다.저는 현재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10월 28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입니다.자세한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계약서를 찾아보니, "1년 계약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근무 개시일과 상여금 지급일만 명시되어 있음)1-1. "근로 계약 및 취업규칙에 성실하게 임하여 한다"는 문항과 "이 게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문항이 존재함2. 계약 시 녹음했던 파일이 있어 여기서는 "1년 계약을 한다"고 대화를 나눈 바가 녹음되어 있음3. 회사에서는 원래 재계약 기간에 있을 연봉 협상을 대략 1개월 뒤에 하겠다고 미룬 상태 (11월 중순 이후로 예상된다고 통보받은 상태)4. 재계약 관련해서 회사에 문의를 넣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여기서 제가 4-1 의 경우대로 했을 때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외의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1. 재계약 관련하여 회사에서 회신이 없는 상태에서 10월 28일이 되고, 회사에 28일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