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사현장 일용직인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23년도에 공사현장 일용직으로 3.3% 를 제외한 임금을 받았습니다.다달이 건보료와 국민연금은 고지장이 와서 매달 납부 하였고요23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했을때 소득이 없다고 나오길래 그러려니 했었습니다.이번에 세무서 방문해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나왔더라고요2022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서 22년도까지만 해도 신고는 잘 했고요 이때도 같은 업체에서 일했었습니다.결국 세무서에서 서류 받은 뒤 회사에 전화해보니 자기네들은 사업자소득에서 일용직소득으로 수정 못해주겠다 얘기하는데고지된 세액 결국 내야하는걸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