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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합의 후 건강보험 적용 질병에 대한 소견서 질문교통사고 진료(지불보증) 중 신경통이 발생해서 지불보증으로 치료 받았으나 의사들이 디스크가 퇴행성이라 신경통이 디스크 방사통일 가능성은 적어보이고, 교통사고 나고 2주 뒤에나 신경통이 발생한거라 교통사고때문에 신경통이 왔을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해서 우선 보험사랑 합의했습니다.(제 생활습관이나 나쁜자세로 인해 좌골신경통이 온 것으로 추정)그런데 지금 계속 신경통 증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 의사로부터 소견서는 받아놨습니다.소견서 내용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655.1*)상기 환자는 교통사고 진료 중 좌골신경통이 발생하였으나 신경통은 교통사고 후 2주 뒤에 발생하였으며 요통없이 신경통 증상만 있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는 적어보임.(요추부 자기 공명 영상 검사상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이렇게 써주셨습니다.향후 신경통 치료를 받기 전에 이 소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치료를 받으면 되나요?아니면 치료받다가 공단에서 구상권이 들어오면 제출해야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합의 후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할까요?교통사고로 치료 중 신경통이 발생했는데 치료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합의를 했습니다.신경외과에서는 신경통이 디스크나 교통사고와는 관련없는, 개인의 기질, 체질 문제로 발생한 후천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이럴 경우 교통사고와 관련없는 질환으로 건강보험 적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계속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교통사고로 인한 동일 질환은 건보 적용이 안된다고해서 걱정이 큽니다. .혹시 구상권이 들어온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 놓으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