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두로 퇴사의사 밝히고 한달근무 후 무단결근퇴사?병원에서 원장님과 1인근무하고있습니다입사한지 얼마안지나고 구두로 퇴사의사밝혔고 원장님은 근로계약서에는 퇴사의사밝혀도 3개월은 근무해야한다고 빨리 나가고 싶으면 저보고 사람을 구하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엔 잘 모르고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지금 겨우 한달 버텼는데 구인공고도 올려주지않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출근길이 지옥같구요 이건 강제근무요구 아닌가 싶어요제가 걱정되는건 1인근무이고 예약제이기때문에 제가 바로 무단결근을 한다고 해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을 해서 제가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