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 투잡 사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저는 현재 주 40시간(주 5일 근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투잡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겸직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주말에 추가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주 10시간 정도)를 하려 하는데 편의점 사장님께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일용직으로 소득 신고를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조건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다니고 있는 본업 회사에서 제가 겸직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1.근로자의 고용보험 이중 가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점 측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할 경우 이 정보가 고용노동부 등 기관을 통해 본업 회사(기존 가입 사업장)에 통보되거나 확인 요청이 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편의점 사장님께서는 제 근로소득을 3.3% 프리랜서가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일용직 소득 신고만으로 국세청 등을 통해 본업 회사 인사·경리 담당자가 제 소득 내역(즉, 투잡 사실)을 현실적으로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