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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섬세한복분자
대단히섬세한복분자
  • 부동산경제
    25.09.29
    Q.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거인의 용어 정리 및 청약 가능 여부의 대한 판단 요청조건:A 1주택자(서울)B 무주택자(동거인)혼인신고 전 세대를 합쳐놓은 상태(B:동거인)금번 청약에 무순위(사후) 자격요건에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고 되어있는데동거인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아 청약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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