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선 감소 도로(합류) 이후 직진하는 상황에서 동일 차선의 후방 주행 차량이 추월하는 과정에서 추돌 사고 발생안녕하세요. 합류 차선 이후 해당 차선으로 차속은 정확하지 않지만 블랙박스 기준 3초 정도 직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 오는 차량이 같은 차선에 있는 제 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우측(조수석)을 추돌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편도 4차선에서 3차로로 합류되는 도로의 가장 우측에서 주행하고 있었으며, 가장 우측 자선의 도록폭이 왼쪽 차선보다 넓어 사이 공간을 가해 차량이 파고든 상황입니다.보험사에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차로 감소 도로(합류) 사고 [차43-1]로 판단해서 6:4를 과실비율로 책정했는데 피해자인 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맞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따로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