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공기업(시설공단) 자녀돌봄휴가 사용 조건 문의드립니다.사진상의 내용은 취업규정 안에 특별휴가 자녀돌봄휴가 사용 규정입니다. 휴가 사용 조건은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해당하는 조건만 휴가사용 가능 하다입니다. 제52조 내용은 6세 미만의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입니다. 명시되어 있는 민법 상 미성년자(만19세미만)인 자녀의 병원진료 동행하는경우 에 포함된다는 내용인데 어째서 제52조에 해당만 휴가가 사용 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보아도 자녀의 병원동행시 사용가능한데 말이죠.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