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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Q. 토요근무 대체휴가 부여 및 연장근로수당 대체근로계약서상 평일5일(9시-18시) 토요 오전근무. 주휴일 일요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예시로)기본급 3.454.000 식대 200.000 연장근로수당1.346.0001.토요근무가 명시되어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경우인데도토요근무시 대체휴일을 지급해야하나요?2. 한주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명시되어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또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52시간 초과시간만큼 수당을지급 혹인 대휴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야간근무수당지급에 따른 급여명세서 시간기재휴일야간 근무(8시간)를 한경우급여명세서 기재기준이 궁금합니다근로자 급여명세서 발송시기존 야간근무 9일*8시간 =72시간휴일야간근무 1일*8시간= 8시간인경우급여명세서 송부시 1.예시(시급10.338일경우야근근무 72시간+ 휴일야간8시간= 80시간휴일근무야간1일*8시간 = 8시간시간 2.예시야근근무 9일*8시간 = 72시간휴일근무야간1일*8시간*2배 = 16시간결과적으로 급여계산값은 휴일.심야수당 합산 537,570으로 동일하게 산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