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도 4차선 도로에서 2차선 전방에서 우회전하고 3차선후방에서 직진하던 차량 사고시 3차선 차량이 가해자가 맞나요?블랙박스를 보면 택시가 2차선 전방에서 주행하고 이륜차가 3차선 후방에서 주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사고 직전 이륜차는 택시가 앞으로 끼어들려는 것을 감지하고 경음기 소리를 울리면서 4차선쪽으로 피양합니다.그 직후 2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우회전을 하고 4차선에 있던 이륜차는 속도를 급히 줄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택시 우측 후방에 충돌합니다. 당시 신호등은 직진신호 상태였고 4차선은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우회전 차선입니다.경찰이 정리한 교통사고 조사서를 보면 택시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3차선에 걸쳤으니 2차선이 아닌 2-3차선에서 우회전했다고 정리하고 이륜차는 4차선을 진행중에 사고를 냈다고 표기합니다. 그전 정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블랙박스 영상은 택시운전자가 제출한 것으로서 이륜차 운전자에게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거부해서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만 가능하면 정식 재판을 가서라도 억울함을 풀어보고 싶습니다.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은 택시는 분명히 불법 우회전을 했고 이륜차는 정상 주행중 앞을 가로막혀 사고가 났는데 이륜차가 가해자인 것이 맞나요? 제가 생각하는 상식에는 맞지 않는 것같아서 여기에 질문을 드립니다.다음은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기입된 사고 내용입니다."#2차량이 2-3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을 후방에서 진행하는 #1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1. 사고조사 담당 경찰이 이륜차가 사고전 이미 4차선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고 4차선은 우회전 차선이니 네가 우회전 하려고 했지만 미숙해서 사고를 낸것으로 하자 4차선에서 직진하려고 한것은 너에게 더 불리하다고 말하면서 진술을 바꿀 것을 권유했는데 정말 그런가요?2. 편도 4차선이다보니 택시가 빠른속도로 2차선에서부터 우회전하다보니 회전 반경이 커서 정지선 넘을때 3차선에 걸쳤는데 그것을 2차선에서 우회전한 것이 아닌 2-3차선에서 우회전 했다고 정리하는 것이 맞나요?3. 사고조사 담당 경찰이 이륜차를 1차량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