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인상적인볶음밥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 집필료가 따로 책정되지 않는 건가요?회사에 정규직으로 소속된 직원으로 기획 작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근로 계약서는 일반적인 회사 소속 직원들이 쓰는 형태로 썼고,대본을 쓰게 될 수도 있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이 근무 시작했습니다.통상 기획 작가의 업무 영역(기획, 기획안 작성 정도)만 알고 들어왔는데,어쩌다 보니 드라마 대본까지 집필하게 되었어요.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쓰는 거니까 따로 집필료를 요청할 수는 없는 건가요?이런 경우는 월급과는 별개로 집필료를 따로 책정하고 집필 계약서 같은 걸 추가로 써야 맞지 않나요?극본에 대한 권리 문제도 있으니 계약서는 쓰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집필료는 따로 주고 싶지 않은 눈치라서요.저는 제가 정해진 업무 영역 외에 특별 업무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회사에서는 편성을 받거나 투자를 받을 시 성공보수를 준다고 했지만, 그건 일이 진행됐을 때 이야기고편성이나 투자를 받지 못하면 못 받을 돈이잖아요.저는 확실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 받고 싶거든요.제가 집필료를 요구하는 게 정당한지,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는 게 맞을지 (연봉 인상, 별도 집필료 추가 지급)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정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사업장에서 실수로 고용보험 가입일을 잘못 신청했을 경우, 정정 신청할 때 사업장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출근 기록지나 급여명세서 같은 것만 있으면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보험 가입 일수 어떻게 계산될까요?현 직장에서 6개월 근무 후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7개월 이상은 근무를 해야 180일 이상의 근무 일수를 채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약 1년간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12개월의 공백이 있으나, 전 직장에서는 2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고, 23년 8월 26일에 고용보험이 해지가 되었습니다.계산을 해보니, 제가 25년 1월 24일이 마지막 출근일이고 이로부터 18개월 전은 대략 23년 7월 24일(정확하지X)입니다. 그럼 23년 7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인데, 이 한 달여 기간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일로 포함되어 계산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