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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뛰어난쌀국수
다시봐도뛰어난쌀국수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25.11.17
    Q. 30세미만 청약당첨시 취득세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만 30세 미만이며 등본 상 부모님과는 별도 세대주로 분리되어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명의 주택이 1채 있으며 만 60세 이상입니다.현재 기타소득이 조금 잡히나 크지 않은 수준인데 (기준소득 40% 초과 안함) 무주택자로서 청약을 넣으려고합니다.주택공급규칙 상 세대는 등본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있는데, 찾아보니 취득세 기준으로는 아버지와 합산되는 것 같습니다.혹시 당첨 후 계약일 직전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여자친구와 아직 혼인신고 하지않고 각각 세대주인 상태입니다)또 양도소득세는 추후 양도시점에만 제가 30살이 넘는다면 문제없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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