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변제의사는 당연히 있습니다제목처럼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금액은 2000만원 이고요 한번이 아닌 여러번에 걸쳐서 빌렸습니다차용증도 썼습니다 하지만 차용증 내용처럼 변제일에 변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빌려준 지인에게 설명을 드리고변제 일을 좀 늦췄구요 늦춘 변제일에도 돈을 갚지 못 했습니다갚진 못했지만 연락이 안된적은 없습니다지인분께서는 기다림에 지치셨는지 아시는분께 돈을 받아달라 부탁하셨고부탁받으신분이 연락이 왔습니다갚기로 하고 안갚으면 사기라고 말씀하시며좋게 말할때 갚으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신다고하십니다 전 죄송하다며 연락오신분과 날짜 약속을 잡고 상환을 하기로 하였습니다물론 전 당연히 갚을 의사가 있습니다도와주신 지인분께 어떻게든 피해를주고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하지만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아 약속된날짜에서 하루라도 늦을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신다는데 이럴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