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1년 연장 재계약 했는데 복비를 내야하나요?월세 연장을 하는데 중개수수료 100,000원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중개수수료를 내는구나" 싶었고 그 당시 중개인께서 급한 일정이 있으셔서 계약서 읽어보란 말 없이 싸인 하면 끝난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한 후 계약서 작성을 했고 집에 와서 찾아보니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계약서 상에서 '중개수수료'가 들어간 문장은 "중개보수는 시, 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랑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하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대상물에 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공제증서 사본과 함께 첨부하여 교부한다" 라는 내용이 전부이기에 낼 의무가 있나 싶습니다. 기존 계약 건과 금액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기존 계약서랑 똑같이 날짜만 다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싸인을 다 하고 나서야 "중개수수료 100,000원 보내주시면 돼요" 라고 하셔서 알겠다 대답하고 집에 와서 계약서 보니 "중개보수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이라는 말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