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숨통 트이는 답변 부탁드립니다.몇년전 할아버지께서 별세하시고 아버지가 먼저돌아가셔서 저희가족과 작은아버지 고모와 함께 상속인에 속하였습니다.원래대로라면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할아버지가 살고계시던 집을 친척들의 동의하에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더 먼저 떠나게되면서 갑자기 고모가 마음이 바뀌어 상속관련 모든 상황이 멈추어진 상황입니다.작은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주택을 그 외 땅들은 작은아버지가 상속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하고있고 고모는 작은아버지의 상속은 인정하되 주택에 관련하여 저에게 상속되는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시간이 몇년 흐른상태이고 사실상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 방관중인 상황입니다..할아버지 별세 후 사망신고말고는 어떠한 상속관련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제가 궁금한건 상속 등기 / 취득세 신고 등 제가 모르는 상속관련 세금들을 처리하여야 하는데 진행하지 않고 있어 가산세가 붙고 있는걸로 아는데 그냥 이대로 계속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법정지분대로 등기뿐 아니라 상속관련 새금들울 단독으로 진행하면 추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제가 주택을 상속받는데 안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지 않는게 좋다고 알고있습니다.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모자람이 많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