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주휴수당과 퇴직금 신고를 할 예정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일주일에 2번 야간 9시간 30분 근무를 작년 8월 2일 시작하여 10월 말 근무를 끝으로 그만 두려고 합니다. 24년도 8월 풀출근, 9월달 1일 결근, 10월 풀출근, 11월달 1일 결근, 12월 풀출근25년도 1월달 1일 결근, 2월 풀출근, 3월달 1일 결근, 4월달 1일 결근, 5월 풀출근, 6월달 3일(2주 4일 중 3일) 결근, 7월 풀출근, 8월달 1일 결근, 9월달 2일(1주일) 결근, 10월달 현재 풀출근 예정입니다.이렇게 출근 했는데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1년이상 한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2. 삼자대면이 싫어서 노무사님을 이용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받을때까지 알아서 해주시나요? 아니면 저도 같이 가서 사장 얼굴을 봐야할까요.. 3. 노무사님을 이용했을때 시간당으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시간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