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기부금 부당공제 수정신고 건안녕하세요.이번에 귀속년도 '22,'23년도 기부금 부당공제로 인하여 수정신고를 해서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저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면 복잡하고 번거로워 개인이 수정신고를 하고추가세액을 납부하려고 합니다.저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로 해서 수정신고를 하라고안내를 받았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너무나 어렵네요...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