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습니다.버스를 타는데 버스밑에 지갑이 있어서 지갑을 주웠습니다.그리고 내릴때 버스기사님한테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SNS에서 지갑같은걸 주면 잘못하면 고소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다시 버스 옆자리인가 땅바닥에 던져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주워서 무의식적으로 지갑을 열어 본 것 같습니다.그런데 CCTV에서는 경찰 말로는 제가 주머니에 넣었다고 합니다.저는 절대 넣지 않았습니다.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죄를 부인하고 있고 조사까지는 끝났구 거짓말탐지기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제가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스트레스랑 억울함이 많이 있습니다.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제가 돈이 급한 사람도 아니고 지갑도 안 씁니다.혹시 경찰에 CCTV 다른각도도 의뢰를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요즘 버스에는 여러 각도로 CCTV가 있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