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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격려하는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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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1.13
    Q.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단절로 인한 퇴직금 산정안녕하세요.2년 기간제 근로자 공고가 나와 입사했으나 중간에 사정으로 인해서 2개월의 공백기간 후 다시 근로를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1차 계약기간이고, 2개월 후 26년 3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2차 계약기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이럴 경우 퇴직금이 1년 일한 부분에만 적용되는지 1년 10개월이 적용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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