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3일설빙에서 2006.7.1생대학생 아들이 알바한곳에서 3일 일하고수습긴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해서 엄마로써 사장한테 전화 하니 입금했으니 확인하라해서 몇일이 지나도 안해줘서 매장에 찾아감사장은 없고 마침 알바생과 통화중이여서 바꿔 달라 하니 그냥 끊어버림이런식으로 알바생들을 고용하고 여러 이유로 그만 두는 아이들의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장에 대해 어찌해야할지아이가 받지 못한 임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