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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유일한족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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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2.04
    Q.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단축 시 급여에 대하여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입니다.최근 매출 감소 때문인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무시간과 달리 사업주 지시에 따라 가끔 30분 늦게 출근하거나 30분 일찍 퇴근하고 있습니다. 늦게 출근하는 경우에는 전날 밤에 늦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이처럼 사업주의 지시로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조기퇴근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출근 시간 지연(늦게 출근)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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