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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4.06.06
Q.
근무지,근무시간 명확히 정해져있는데 프리랜서계약서를 쓰라고 줍니다.
A업장에 근무 중인 하청업체B의 재하청업체C의 근무자입니다.A가 B업체와 계약이 끝나고, A가 D에 하청을 준 상태입니다.근데 D에서는 E라는 회사(지난주에 급 사업자등록함)소속으로 넘겼다고 해서 E회사 소속으로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E대표는 프리랜서 계약서만 주고 갔습니다.이 때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