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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Q. 회사, 오너를 위해 해외 아파트 매입하고 자산 등록회사가 미국에서 오너 개인의 이용을 목적으로 고급 아파트를 구매하고 이를 자산취득으로 처리했습니다. 회사는 내부 보고에서 이 고급 아파트를 업무시설이라며 구매 했지만 이는 분명 오너가 미국에 올때만 사용되는 개인용 아파트 입니다. 혹시 이와 같은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미국 주재원 발령기간 전 복귀 관련 문의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미국 주재원 근무 조건으로 이직하여 미국에서 근무 중입니다. 담당업무는 회사가 투자한 회사를 관리하는 것인데, 최근 회사의 대표와 임원 및 변호사들이 담당자들을 배제하고 회사의 경영손실을 최소화를 위해 매각을 단행하였습니다. 매각 결정이 나고 나서 보니 무려 3개월간 담당자들에게 비밀로 하고 진행하고 있었고 중간에 낌새가 이상하여 매각여부를 물어보았을때도 임원들은 그런거 아니라고 하거나 모르는게 약이다라도 둘러댔습니다. 주재원 인 제 업무에 해당하는 회사를 매각 하는 바람에 업무가 사라져 조귀 귀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럴때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최초 주재원 발령 받았을 때 주재 확인서는 25년 12월 말일자였는데, 최근 회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니 27년까지로 업데이트 되어 있었습니다. 전 이직하자마자 바로 주재원 생활을 하여 본사 귀임시 회사내 아는 직원도 부서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귀임은 퇴사 강요와 해고의 매시지로 느껴져서 이직을 흘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바, 최소한 최초 발령기간인 올해 연말까지는 체류하는 것을 희망하는데, 회사가 강제적으로 귀임을 요구할 경우 어떤 법적 행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