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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웃음많은차돌박이
아직도웃음많은차돌박이
  • 증여세세금·세무
    25.09.03
    Q. 아파트 매매 부부 공동명의시 배우자 증여 관련혼인신고 전 예비부부 입니다.서울 비조정지역, 현금5억 + 주택담보대출 5억 = 10억 아파트 매수하려고 합니다.주택담보대출시 부부합산소득이 필요해서 혼인신고 하려고 합니다. (둘다 직장인)부부합산소득시 공동명의로 집을 매수해야 하는데.현금 5억이 전부 제돈이며, 배우자는 2~3천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하는데,1. 매수시 부부공동명의는 꼭 5:5 로 해야하나요?2.공동명의로 할 경우, 혼인신고 후에 배우자한테 얼마를 증여해서 매매 하는게 맞을까요?3. 주택담보대출은 누구앞으로 받는게 맞을까요?4. 배우자한테 2억 무이자 차용증으로 빌려주고, 대출은 제 앞으로 받아서, 저8억+배우자2억=10억으로 매수 후, 배우자 한테, 매달 원금을 받아서, 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가도 될까요?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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