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남편)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으로 문의가 있어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근로소득자이고, 남편은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공동대표(저 혼자 개인 대표-> 공동대표로 중간 변경)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24년도에 개업하여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이력이 없습니다.25년 근로소득자 연말 정산 시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홈텍스에 들어가 24년 남편 소득을 1-12월까지 확인해 보니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4년 개인사업자 소득 신고는 25년 5월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현재 남편을 저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시즌이라 바쁘시겠지만, 세무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