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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5.15
Q.
파견계약직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 조건
파견계약직으로 근무 시7개월 근무 만료6개월 휴식다시 6개월 근무 만료 인 상황입니다.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는데요.6개월 휴식으로 계속근무가 인정될 수 없는지7+6 = 13 개월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