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JobOffer 메일에 상여금 항목을 명시했으나 지급받지 못하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직하면서 인사팀으로 부터 JobOffer 메일을 받고, 이직을 했습니다. 해당 메일에는 연봉, 차후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을 총 보상 수준으로 감안해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선상으로 상여금의 평균적인 금액을 들었고, 총 보상 수준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할 시기가 되었는데 아무말도 없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 하였는데요. 게다가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경력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럴 경우에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