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 물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부동산에 짐 빠져나간 후 빈집 보고 잔금 치고 싶다고 했는데문제 없을 거다. 중대하자는 특약에 있어서 문제 없다고 매도인 사정좀 봐달라해서짐빼기전에 잔금을 치뤘습니다.짐빼고나니, 옷으로 가려져 안보였던 창틀주변 누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8년차되는 아파트이고, 인테리어 사장님 말로는 비오면 발생되는 누수 인것 같다고 하셨습니다.저는 그로인해그 전 누수로 인한 복구비용, 누수원인탐지, 누수해결비용 등 계획에 없던 지출이 발생될 예정입니다.부동산 계약당시 벽면 누수 없음에 체크되어있고,비로 인한 누수가 있다 없다 하는 부분은 누수 없음에 체크 가능한가요? 누수 미고지아닌가요?)누수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생 시 매도인이 보상해야한다는 특약이 들어가있는데..보상받을 수 있을까요?부동산에서는 매도가 해줄게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문제가 없을 거다 하여 빈집 확인 못하고 잔금을 치뤘는데 부동산 쪽 잘못은 없나요?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