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호 없는 교차로 소로와 대로 접촉사고 과실 비율안녕하세요.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과실 비율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1번 차량)는 소로에서 대로로 직진하려고 하던 중, 먼저 대로를 통과하는 차량 3~4대를 확인하고 약 3초 뒤 서행으로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당시 교차로 주변에 수풀이 있어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기에, 이를 대비하여 비상등을 켜고 진입했습니다. 진입 과정에서 대로 좌측(언덕 위) 약 50m 지점에서 직진해 내려오는 2번 차량을 발견하였고, 이에 놀라 바로 정차했습니다. 정차 약 1초 뒤 2번 차량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도로 상황은 첨부한 이미지와 같습니다.대로 직진 차량(2번)은 높은 경사 지대에서 낮은 경사 지대로 내려오던 상황이었고,소로 직진 차량(1번)은 낮은 경사 지대에서 높은 경사 지대로 올라가 교차로에 진입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1번 차량은 교차로 내에 뒷바퀴 일부를 제외하고 앞부분이 모두 진입한 상태였으며, 대로에서 50m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직진해오는 2번 차량을 보고 위험을 인지하여 정차하였습니다. 충돌 부위는 1번 차량의 좌측 범퍼 및 전조등, 2번 차량의 우측 전조등 부분입니다.이에 따라 두 가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1. 선진입 인정 여부 소로 차량(1번)은 교차로 내 뒷바퀴 앞부분까지 진입한 상태에서 정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차로의 2/3 이상 진입 시 선진입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경우처럼 충돌 전 약 1초 전에 이미 정차하여 도달은 못한 상황에서도 선진입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대로 차량(2번)의 교차로 진입 부주의 여부 블랙박스 영상상 2번 차량은 충돌 장면에서만 확인됩니다. 다만 도로 구조상 2~3초 정도의 대응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행 진입 후 정차해 있던 1번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이 교차로 진입 시 부주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