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양소세 비과세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래 경우 비과세 가능한가요.1. 23년 1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 매수후 현재 거주중으로 실거주 2년 채움 (1주택자)2. 1번 주택 거주하면서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이든 투자목적으로 아파트 사팔사팔 하고 싶음(1번주택을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그냥 유지)3. 2번 방법으로 하다가 1번주택 매도 시점에 최종적으로 현재 거주중인 1번주택만 유지한 상태에서 1번 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 가능한가요..아니면 2번 방법으로 일시적 2주택 조건을 위배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주택자이지만 비과세 혜택을 상실해서 과세 받게되나요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