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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5.10.16
Q.
근로시간대 변경을 사용자 임의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문구에'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있고, 근로계약서도 그대로 체결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임금도 동일한 상황에서 시간대만 변경하는 경우일때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손대지 않고 사용자의 임의로 소정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법적 근거가 무슨 법, 몇 조에 해당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