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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충실한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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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1.23
    Q. 등기임원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임서 내 사유등기임원인데 권고사직받았습니다.회사에서는 사직처리를 위하여1)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이라는 사유가 적힌 "권고사직서"와2)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이라는 23번 코드가 들어간 "이직확인서"3) 등기임원을 법인 등기에서 빼기 위해 필요한 사유가 적혀있지 않은 "사임서"위 세 가지 서류를 함께 작성하라고 합니다.회사는 1,2번 서류가 있기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저는 3번 서류에 "본인은 귀 회사의 사내이사 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라고만 적힌 사유없는 사임서가 후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리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회사는 해당 사임서는 임원 등기에서 빼기 위한 등기할때만 활용한다는이 이유로 권고사직이라는 사유를 사임서에만 넣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혹시 해당 사임서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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