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근 후 회사 족구대회 중 부상 산재처리 가능한가요?제목처럼 사장님배 족구대회가 있었고 퇴근 후에 진행되었습니다. 별도 근무시간으로는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메일상 '사장님배 족구대회'로 메일링도 이루어졌고 사내에서 별도 주최 담당자도 있었습니다. 특정 인물을 골라 진행하는 강제성은 없었지만, 부서원 중 운동신경이 좋아보이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이후 대회 진행 중 발목을 접질러 발목 미세골절 및 인대 파열 소견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