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로젝트종료 퇴직 강요 부당해고구제받을수있나요25년 6월 말에 입사하였으며, 재택으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정규직으로 계약하였으나 계약 종료에대한 기한은 따로정하지 않았습니다. 12월말일쯤 고객사와 재계약에대해 다루고있다며 재계약 불발시 근무가어려울수있다고안내받았습니다.그렇게 1월이되고 재계약불발로 프로젝트가 종료되어 퇴사를해야한다고합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사업의축소 및 해지등 부득이한 상황일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긴합니다.이런경우 부당해고로 구제를 받을수 있는 부분일까요? 저는 구제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5개월 분의 임금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