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하자로 인해 급하게 이사 결정 집주인 보증금 반환 거절단독주택 결로로 인해 집에 겨울만되면 얼었다 녹은 물이 형광등을타고 떨어지고 물얼룩,곰팡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연락도 잘 안받다가 지붕 방수페인트를 바르고 조치를 취해주었다하는데 지붕과 천장사이에서 얼었다 녹은 물이 떨어지는거라 전혀도움 되지않았고 지속되는 물샘으로 나무천장이 내려앉고 현관문 몰딩부분도 내려앉일 비오면 틈으로 빗물이 새는 지경까지 되어 급하게 이사결정을 하고 집을 알아본 후 집주인에게 말하게되었는데 본인은 조취를 다 취해줬고 암묵적 자동갱신의 경우 3개월 이후터 가능하다며 법대로 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개인 사정 때문에 가는게 아니라 더이상 이 집에 거주하기 힘들다 판단되어 급하게 내린 결정인데 이 경우에도 무조건 3개월 후에 이사를 할수밖에 없는건가요.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임차권이 상실되어 돌려받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