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강렬한프레리도그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사 후 임금이 덜 들어왔는데 (인센티브) 신고 가능할까요?회사의 급여일은 익월 초 이고, 11월 30일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10,11월 2개월 일하고 퇴사한 상황이라 월급의 평균치는 책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으며 근무 시작 전 구두로만 기본급 얼마에 인센@@정도 나갈거다. 라는 이야기만 주고 받았고 이야기 오간 대로 첫 달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12월에도 급여가 입금되었는데 전달 월급이랑 50만원 가량 차이나는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인센티브를 아예 제하고 지급한거라면 얼추 계산이 맞는거 같은데, 인센티브는 회사에서 줘도 안줘도 그만인건가요? 다른 질문글에서는 회사 내부 규정을 따른다는데 저 같은경우 회사 내부 인센티브 지급 관련 규정은 안내 받은적도 없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겠습니다.우선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할 거 같아 연락을 취했으나 (급여가 덜 들어온거 같다는 얘기와 더불어 급여 명세서 지급 요청함) 며칠 째 연락 두절인 상황이라 신고밖에는 답이 떠오르질 않습니다.신고를 할 때에 근로계약서 미 작성(여러번 요구했으나 계속 미룸), 급여명세서 미 지급, 임금체불등의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하루만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럴때 하루치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 받는건가요?입사하자마자 맞지않는 부분들이 있어 바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320 수습기간 270으로 계약서에 작성했고, 4대 들지않고 3.3으로 계약했습니다 하루치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고고 퇴사 처리가 되었는데, 하루치 급여 달라고 통보하면 되는건가요? 이 급여는 원칙상 언제까지 지급 받는건가요? (해당 회사의 월급은 익월 10일 지급입니다)계약서 쓸때 9월은 빨간날이 많아 270보다 적게 나갈수도 있다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를 구두로 들었는데 하루치 일급은 얼마 받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