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퇴사후 14일내 급여지급?주30시간씩 5인이상 기업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했었습니다!5월에 자진퇴사하겠다 말하고 퇴사하였는데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 지급이 맞는건가요?또한 법이 바뀌어 4/10(선거날) 5/1(근로자의날),5/6(대체공휴일) 에 근무를 하지않았어도 급여정산이 된다 들었는데 맞나요? 회사측은 4/10일분은 아르바이트라 급여계산에들어가지 않는거다 하며 빼고 4월급여를 주었습니다 받는게 맞다면 5월분 급여에 누락된 4월10일 시급을 언급해서 받아도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