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나요?채용공고상 주5일제로 채용이었고 연봉이 좀 줄긴했지만 전직장은 주말근무가 있어서 이직했습니다(이전직장 18개월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충족된상황입니다)1. 현재 상황근로계약서상 '1주 40시간' (주 5일) 근무로 계약했고 채용공고에도 주 5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연봉계약서에 시간 외 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35시간이었으나 상세내용 안내 받지 못받음)입사 한달이 되가는 차에 주 6일 근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2. 인사담당자 에게 계약이 주5일이인지 6일인지 질문에 대한 카톡 답변- 기본 계약은 주 5일 근무이며, 연봉계약서에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말 근로는 부서 운영상 필요 시 안내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에 대한 수당이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구두로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입사 전 구두로 내용 전달드렸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수당 상세내용(월35시간 포함)은 전달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3. 질문 내용이 경우,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될까요?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기존 근로계약서, 카톡 대화 내용, 채용공고, 주말근무표 등)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외에 제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