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되어있는 오토바이 파손당했을시 어떻게 대처가 가능할까요?저번주 토요일 오후 3시쯤 지하 주차장에 오토바이 주차이번주 월요일에 운행을 위해 주차장에 내려갔더니 오토바이 위치가 바뀌었고 몇몇 부분이 파손된 상태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정황상 사람이 옮기다가 부순거 같아 과실 손괴로 인해 사건접수가 불가능하다그러나 혹시 모르니 직접 관리사무소에서 cctv확인 후 사람이 고의부수거나 차량이 오토바이를 친 후에 옮겨놨다면 신고 부탁드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4번의 경우 신고하면 그만이지만 3번의 경우는 제가 직접 cctv 확인 후 어떤사람인지 특정을 해서 민사까지 걸어야 하는 부분일까요?사실상 3번이면 개인이 누군지 특정도 불가능할거 같은데 그냥 똥 밟았다 치고 자가로 수리해야겠죠?